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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인/사회과학

불신당하는 말

by 교양인 2023. 3. 14.

불신당하는 말_데버라 터크하이머

“성폭력 생존자의 신뢰성을 폄하하는 법적, 문화적 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 통찰력과 공감이 가득한 책.” 
_ 퍼블리셔스 위클리

 

 

피해자가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신뢰성 재판이 시작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피해자의 진술? 증인? 확실한 법의학 증거? 유능한 변호사나 검사? 문제는 신뢰성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순간 신뢰성 재판으로 넘어간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만큼 확실한 증거도 이 재판에선 종종 무의미하다. 이 재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값은 불신이다. 

신뢰성 판단은 막강한 권력이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신뢰성 판단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왜곡되기 일쑤다. 그로 인해 여성 피해자의 신뢰성은 끊임없이 폄하되고 남성 가해자의 신뢰성은 부풀려진다. 피해자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잘못은 피해자의 책임이 되며, 고통스러운 피해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신뢰성 인식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불신당하고, 책임을 뒤집어쓰고, 무시당하는가?

 

왜 여자의 말은 신뢰받지 못하는가? 

이 기념비적인 책에서 검사 출신 법학자인 데버라 터크하이머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형사 사법 체제의 결함을 전문가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하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여성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고발한 후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피해자의 신뢰성이 폄하되고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는 패턴이 있음을 밝혀 보여준다. 

강간 피해자가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찰의 오만한 무관심,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모르게 양형 거래를 한 검사의 기만, 성폭행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도 명문대 재학생인 강간범의 미래를 걱정해 형량을 대폭 감형해준 판사의 선택적 공감은 일탈적 사례가 아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유형화된 방식의 흔한 사례일 뿐이다. 

신뢰성은 결국 권력의 문제다.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법이라는 권력, 여성의 말을 불신하는 남성이라는 권력, 백인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인종이라는 권력, 하층 계급보다 상층 계급의 말을 신뢰하는 계급이라는 권력. 결국 힘이 없는 주변부 출신 피해자일수록 그들의 신뢰성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 책은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다.

젠더 폭력 사건 전담 검사였던 저자는 이 책에서 하비 와인스타인과 알 켈리 같은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많은 실제 사례, 성폭력 생존자・변호사・검사・경찰・심리학자・사회학자・활동가 들과 나눈 인터뷰, 법을 근거로 삼아 성폭력 사건에서 신뢰성 판단을 왜곡하는 힘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원인, 권력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힘을 해체할 방법을 찾는다. 

 

나는 처음에는 특수 피해자 담당 검사로 일했고 이후에는 법학자로 경력을 쌓아 가는 내내 신뢰성 구조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마련해주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끝장내려면 신뢰성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은 내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한 경험과 관찰을 거쳐 얻은 것이다. ……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문제의 일부이지만 해법의 일부이기도 하다. 누군가 털어놓는 피해 고발에 더 공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재정비한다면 법 개혁과 문화 변화는 뒤따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신뢰성 구조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은 신뢰성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_ 머리말(17, 19쪽)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법적 현실

 

“성폭력을 당했다며 거짓말하는 여자” ― 국경을 초월하는 불신의 논리 

최근 한국 법무부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다섯 가지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중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2023년 2월 8일)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이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또 인터넷에서는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이른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의 무고죄 비율이 40퍼센트”에 이른다며 ‘여자의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공포를 부추긴다. 죄 없이 강간으로 고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 고발인이 40퍼센트라는 말은 사실일까? 그러나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7년과 2018년에 검찰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수(중복 가능성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71,740명)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수(556명으로 추정)를 비교해 무고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0.78퍼센트에 불과했음을 밝혔다(‘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2019년). 또한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퍼센트에 그쳤다. 즉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례는 극히 적었다.” 정치인, 법조인, 연예인 등 남성 유명인에게 성폭력 혐의가 제기될 때마다 어김없이 무고가 아니냐며 여성 피해자를 의심하는 여론이 들끓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미국의 검사 출신 법학자 데버라 터크하이머의 《불신당하는 말》은 이런 현상이 국경을 초월해 여성들의 보편적 현실임을 확인시켜준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털어놓는 고발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을 과장하는 경향을 분명하게 보인다. 성폭력 관련 민형사사건 실무를 수십 년간 맡았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고 내게 설명했다. …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형사들이 성폭행 신고의 40~80퍼센트가 허위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신의 태도를 보여주듯 중서부의 한 경찰은 연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퍼센트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3분의 1 이상, 아마 40에서 45퍼센트 가까이는…… 진실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3쪽)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빈도는 우리 대부분이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적다. 경찰 분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외의 자료를 두루 살피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한 연구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연구에 따르면 허위 신고율은 2~8퍼센트에 불과하다. 최근의 한 메타 분석은 이 비율을 5퍼센트 정도로 본다. 우리는 신고가 허위일 가능성을 (종종 심하게) 과대평가할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의심할 때 헛다리를 짚는 경향마저 있다. 지인이 연루되어 있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보통 허위로 치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진실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94쪽) 

 

사건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를 문제 삼는 이유   

한국 법무부는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성(性)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한다는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불신당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발인(가해자) 측이 고발인(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이용해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주 오래되고 흔한 수법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일을 법이 허용할 뿐 아니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많은 경우에 법은 여성 피해자가 아니라 남성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러 나온 강간 고발인은 성적 이력을 근거 삼아 반대 심문을 당할 수 있다. 강간 재판에서 이런 식의 공격이 워낙 판쳐서 1970년대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강간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이 새로 등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의 보호는 절대적이지 않다. 몇몇 주에서는 합의된 성관계 이력을 증거로 인정하는데, 이 이력이 판사가 생각하는 용납 가능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벌 받을 수도 있다. (172쪽) 

고발인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려고 수년간 법원은 고발인의 온갖 과거 이력을 증거로 인정해 왔다.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 10대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문제가 있는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증거, 딸을 키우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 누드 사진을 공개하도록 허락했다는 증거. (175쪽)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수사 기관에서 사건이 기소되기까지,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까지 수많은 벽에 부딪힌다. 피해자는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쉽게 신뢰받지 못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많은 증거와 상식이 가해자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제출한 증거 하나둘에도 쉽게 와르르 무너진다. 더욱이 피해자가 과거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 사회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철벽을 치며 제대로 행동했는지 같은 문제가 사건을 압도한다. … 미국과 한국의 문화와 현실적 여건은 다르지만, 피해자가 마주한 현실의 난관은 다르지 않다.” - 추천사_이은의 변호사(319~320쪽)

 


 

★★★ 추천사 ★★★

 

성범죄 피해자 변호를 맡을 때마다 절감한다. 피해 여성은 두 번 가해당한다는 사실을. 한 번은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한 번은 재판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왜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호소할수록 피해 사실 자체를 끝없이 부정하는 언어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이 책은 우리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친다. 저자는 경험의 진정성보다 권력의 크기가 말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기만적인 ‘공모 구조’의 작동 방식을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고발한다. 때로는 문화의 이름으로, 때로는 규범의 이름으로 출현하는 ‘공모 구조’에서 탈주해서 소수자와 피해자의 언어에 귀를 열자고 저자는 말한다. _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책은 피해자들이 서 있는 기울어진 현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그러나 정제된 언어로 말해준다. 법이 즐겨 쓰는 공정, 엄정, 객관, 합리와 같은 말들이 성폭력 사건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함을 알려준다. 자기 검열과 자책에 빠져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쉽게 말하는 법조인들에게, 피해자의 말이 곧 유죄 선고가 되는 역차별의 시대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_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 사무소’,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저자)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려면 법 안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민하고 분명하며 설득력 있는 법적 주장. _ 잭슨 카츠, 《마초 패러독스》 저자 

이 책에서 데버라 터크하이머는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들려준다. 신뢰성이라는 렌즈로 그 이야기들을 횡단하며, 신뢰성의 부재(또는 드물게 신뢰성의 존재)가 누군가의 회복과 치유에서 어떻게 모든 차이를 빚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_ 도나 프레이타스, 《합의: 원치 않는 관심에 대한 회고록》 저자  

이 책은 중요한 책 그 이상이다. 성폭행과 성적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읽으며 내 안에 오랫동안 굳어 있던 믿음들이 완전히 전복되었다. 이 책은 나를 속속들이 바꿔놓았다. 
_ 엘리자베스 레서, 《카산드라가 말할 때》 저자 

 

 


 

내용 소개

 

성폭력 사건은 결국 신뢰성 싸움이다  
- 의사 결정을 왜곡하는 신뢰성 구조  

 

성폭력 사건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주장이 맞설 때,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판별할까? 이것은 곧 ‘신뢰성’ 판단의 문제가 된다. 데버라 터크하이머는 이 책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폄하하고 가해자의 신뢰성을 과장해 우리의 신뢰성 인식을 왜곡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해 말한다. 아무리 선량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도, 심지어 피해자 자신도 그 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문화에, 법 시스템에, 우리의 심리에 깊이 뿌리 내린 숨은 편견과 고정 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터크하이머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군집을 가리켜 ‘신뢰성 구조(credibility complex)’라 부른다. 

 

신뢰성 판단은 막강한 권력이다. 신뢰성은 그 자체로 권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뢰성을 판단할 때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하는 이의 가치를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력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문제 있는 방식으로 휘두른다. …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뢰성 구조라고 정의하는 힘의 군집에 영향을 받는다. 이 힘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오염시켜서 고발인의 신뢰성을 폄하하고 피고발인의 신뢰성을 과장하기 쉽게 만든다. 가장 취약한 여성들은 가장 극단적으로 신뢰성이 폄하되는 반면, 직위나 지위로 보호받는 남성들은 거대한 신뢰성 증폭의 덕을 본다. (13쪽) 

신뢰성 과장의 경우, 피고발 남성이 특히 권력 있고 신망받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거짓된 부인을 너무나도 기꺼이 포용한다. 멍청하거나 순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남자들에게 의지하고 이들이 진술하는 현실을 신뢰하는 문화와 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남성들의 권위를 문제 삼는 일은 흔치 않다. 그리고 권력을 통해 신뢰성을 축적한 이런 남성들의 부풀려진 신뢰성은 더 큰 권력을 낳는다. 신뢰성 구조는 기존의 위계질서와 함께 이 위계질서가 허용하는 성적 특권을 보호한다. (89쪽) 

 

리베카 솔닛의 말처럼 “언어는 힘”이다. 어떤 현상이나 감정,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다룰 수 없으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불신당하는 말》에서 터크하이머는 ‘신뢰성 구조’라는 말을 통해 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해준다. ‘신뢰성’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일상에서, 법정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뢰성 구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신뢰성 구조를 해체할 길을 찾을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권력은 가해자가 폭력의 결과를 걱정할 필요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성범죄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에 결국 성범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위계질서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다. 젠더는 성폭력,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이 현실이 앞으로 이 책에서 들려줄 이야기들을 빚어낸다. (10쪽)

 

피해자를 불신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저자는 검사와 법학자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 삼아 형사 사법 체계가 고발인의 신뢰성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준다.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발한 뒤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은 신뢰성 구조를 움직이는 또 다른 큰 힘이다. 공동의 가치와 태도를 빚어내는 법의 기능은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다. 법학자 나오미 메지는 “법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저도 작동한다”고 말한다. … 특정한 행동을 처벌하는 형법, 어떤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 이런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견해, 법원에서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 결정하는 규정, 민형사소송을 관장하는 절차가 모두 법이다. 이런 법의 근원들 모두 신뢰성 구조에 중요하다. (15쪽) 

 

 

피해자를 탓하는 법 

법이 자발적으로 취한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미국 전역의 입법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침서인 1962년의 《모범형법전》은 비자발적으로 취한 여성과 성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 형법전은 자발적으로 취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살피지” 못하는 여성과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반대했다. … 자발적으로 취한 피해자를 대하는 기묘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법에 퍼져 있다.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자발적인 취함과 비자발적인 취함을 구분한다. 이런 주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모르게 어떤 물질을 투여한 경우에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되지 않은 삽입은 취한 피해자의 책임이다. (160~161쪽)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법원 

법원은 아무리 그 행동이 모욕적이었어도 육체적 폭력이 없는 괴롭힘은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직장 경영자가 여성 직원의 엉덩이 크기를 품평하고, 여성 직원에게 음모에 관해 질문하고, 여성 직원의 키스 마크에 관해 발언하고, 자신은 “피부색이 어두운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언급하고, … 돈을 내고 “남편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원고에게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은 2018년에 쓴 판결문에서 여성들이 제기한 혐의는 “성적으로 적대적인 노동 환경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200쪽)

 

피해자를 홀대하는 법 집행관들  

사법제도 내에서 신뢰성이 폄하당한 성폭행 피해자는 독특한 피해를 경험한다. 경찰과 검사 같은 법 집행 책임자들이 그 혐의는 더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이 배신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진술이기도 하다. 법 집행관들은 고발인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생존자들에게 당신들이 당한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 … 우리는 경찰과 검사 들이 재판이나 유죄 인정 같은 형사소송 마지막 단계에 가기도 전에 대다수의 고발을 묵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사건 축소’라고 한다. 범죄학자 멀리사 모라비토와 동료들은 2019년 한 연구에서 전국적으로 경찰과 검사 들이 놀랍도록 높은 비율로 성폭행 고발을 묵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57~258쪽) 

 

우리는 왜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는가? 
- 신뢰성 판단을 좌우하는 내적 충동 

 

우리는 왜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 하는가? 심지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의 미래를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신뢰성 인식을 왜곡하는 사회적, 문화적, 법적 요인뿐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심리적 원인까지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인간의 마음은 문화의 산물이자 문화의 생산지다. 신뢰성 구조에서 개인 심리는 성폭력 주장을 둘러싼 집단의 반응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 보이는 동시에 집단의 반응에 불을 지핀다.”(14쪽)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심리적 이유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우리의 안정감을 위협할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유혹이 압도적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강간 고발인과 동질감을 느낄 때 “강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유발하는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 자신과 고발인을 “분리”할 수 있다. 우리는 피해자와 거리를 둔 채, 우리와 너무 유사한 누군가와 모든 감정적 연결을 끊어서 평안을 얻는 길을 모색한다.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발인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성폭력을 고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저 여자가 나와 다르면 나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피해자에게 닥친 일의 책임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을 때, 피해자를 제외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은 덜 무서워 보일 수 있다. (146쪽) 

 

성폭력 주장을 묵살하게 만드는 현상 유지 편향

성폭력 주장을 묵살하려는 문화적 경향은 끼어들지 않으려는 인간의 충동과 궤를 같이 한다. 상황이 한결같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런 일반적인 선호를 행동경제학 분야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이라고 부른다. 인지심리학의 통찰을 경제학에 통합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우리에게는 현 상태를 지키려는 강력한 동기가 내재해 있다고 설명한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도 불리는 이 편향은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강력하고 보수적인 힘”이라고 카너먼은 말한다. (185쪽)

 

피해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고통을 나누는 일  

정신과 의사 주디스 루이스 허먼은 “가해자들은 구경꾼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해자는 악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보편적인 욕망에 호소한다. 반면에 피해자는 구경꾼에게 고통의 짐을 나눠 져 달라고 요구한다.” 성폭행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이 믿을 만할 때 깊은 불안이 야기된다. 허먼은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는 행동하고 참여하고 기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이 큰 의미가 없다고 재구성하면 이 일을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벌어질 불안정을 피할 수 있다. (186쪽)  

 

불신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무시당하거나 
- 피해자의 신뢰성을 폄하하는 세 가지 방식

 

저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을 고발하자마자 신뢰성 구조가 즉각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어떤 여성이 성폭력을 주장하며 나설 때 신뢰성을 폄하하려는 광범위한 사회적 충동이 절정에 달한다. … 자신의 경험에 신뢰성 폄하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고발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안다. 많은 이들이 앞에 나섰다가 묵살당하고,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침묵한다.”(24쪽) 

저자는 수많은 실제 사례와 관련 연구를 바탕 삼아 여성 피해자와 그가 내놓은 주장의 신뢰성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그러나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신뢰성 폄하 메커니즘을 밝힌다. 

피해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려면 우리는 그 주장이 설명하는 행동이 비난받을 만하고, 그것이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성폭력 혐의를 제기하고 나선 어떤 사람이 다음 세 주장을 내세운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은 잘못이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 각각의 주장은 모두 중대하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공식 대응자가 부인할 경우 이 고발인은 묵살당한다. (24~25쪽) 

 

고발인이 믿을 만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주장 하나하나가 모두 신뢰받아야 한다. 성폭력 고발에 담긴 세 주장의 모든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거나, 비난할 정도가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된다. 세 가지 폄하 메커니즘은 중첩될 수 있고 종종 함께 엉켜서 작동하지만, 단독으로도 혐의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하다.

 


불신의 메커니즘 -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일 극단적인 신뢰성 폄하는 고발인의 말을 하위 범주에 두어 증거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고발인의 사건 진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증언은 사건의 증거가 맞다. 심지어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일 때가 많다. 어떤 명제가 참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상의 모든 정보가 증거다. 증거는 강력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즉 믿음을 얻기에 충분할 수도 있고 불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발인의 말을 증거에 미치지 못하는 무언가로 분류하는 것은 고발인 진술 특유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며, 혐의가 묵살되도록 쐐기를 박는 짓이다. (98쪽)

 

비난의 메커니즘 - “그 일은 너의 잘못이다”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여성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이 있고 심지어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할 만했다고 여긴다. 성폭행 피해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 니콜 존슨은 실제 현장에서 이런 현상을 “항상” 목격한다고 내게 말했다. 존슨은 생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때 종종 받는 첫 질문은 (여전히)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 아니면 “그 남자랑 같이 집에 갔나요?”라고 말한다. 이토록 취약한 폭로의 순간에도 생존자들은 “당신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달리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148~149쪽)

 

무시의 메커니즘 - “그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성폭력을 축소하려는 충동은 특히 직장에서 강력하다. 육체적이지 않은 많은 성적 괴롭힘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악행을 그냥 넘긴 이유로 이 충동을 지목한다. 성범죄를 오락거리 정도로 여기는 문화적 경향에 편승해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우습거나 무해한 일로 하찮게 취급하는 피해자도 있다. 유머와 성적 괴롭힘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아무것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눈물을 멈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95쪽)

 

생존자는 어떻게 치유의 길에 이르는가?
- 생존자의 회복, 그리고 신뢰성 구조 해체하기  

 

신뢰성 구조를 해체하려면, 신뢰성 폄하와 신뢰성 과장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누려 마땅한 지지와 인정을 건넬 때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침몰시키는 힘(신뢰성 구조)을 약화”할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7장과 맺음말은 신뢰성 구조의 해체와 생존자의 치유를 위해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피해자의 고발을 신뢰하기 

전반적으로 현 상태를 의미 있게 교란하는 작업 ― 진정한 신뢰성의 발견 ― 은 가해자가 생존자에게서 빼앗아 간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복원할 수 있다. 생존자의 권력, 안전감, 통제감,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 존엄, 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지니는 가치. 고발인이 성폭행을 폭로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고발을 신뢰함으로써 생존자의 정당한 몫을 다시 채운다. (273쪽)

 

회복적 정의 모델의 명암 

회복적 정의 실천은 성폭력에 대한 더 큰 문화적 용인과 결합할 위험이 있다. 회복적 정의 실천은 가족과 친구들의 참여에 크게 의지하므로 이보다 더 큰 공동체를 물들인 것과 동일한 선입견에 취약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닌 참여자라 해도 누구의 고통은 중요하고 누구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은지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하는 관점을 자기도 모르게 강화할 수 있다. … 회복적 정의 실천은 성폭력을 야기하는 문화적 규범은 의도적으로 공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범들과 이를 지탱하는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 (285쪽)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생존자에게 거의 보편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책임의 기능은 일반적인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고통을 겪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멸시한 일로 질책받음으로써 자신이 공동체에서 지지받고자 했다.” 법 이론가들은 이를 처벌의 표현적 기능이라고 부른다. (289쪽) 

 




데버라 터크하이머(Deborah Tuerkheimer)

노스웨스턴대학 프리츠커 로스쿨 교수. 형법과 페미니즘 법 이론을 가르친다.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고 5년간 뉴욕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일하면서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를 전문으로 다뤘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해 많은 글을 써 왔으며 <뉴욕타임스> <CNN>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에 서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옮긴이_성원

책으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는 게 좋아서 시작한 번역이 어느덧 업이 되었다. 책을 통 한 사색만큼 물질성 있는 노동을 사랑한다. 슬하에 2묘를 두고 있다. 《빈 일기》 《오버타임》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쫓겨난 사람들》 《백래시》 《여성, 인종, 계급》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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